인권과 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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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조합은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-24호(2023년6월30일)에 의한 공익법인입니다.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하여 지정받음 따라서 여러분의 기부금과 기부품은 연말정산 및 법인세법에 의한 혜택을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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