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과 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
메인으로
함께하는 사람들
자료실
우리 조합은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-24호(2023년6월30일)에 의한 공익법인입니다.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하여 지정받음 따라서 여러분의 기부금과 기부품은 연말정산 및 법인세법에 의한 혜택을 받습니다.
2023년도 후원금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립니다(정기총회 2024년 3월16일)
-홈페이지 관리 지연으로 늦은 게시)
2023년도후원금수입및사용현황.pdf 43,928byt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