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과 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

Human rights & Culture Arts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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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하여 지정받음
따라서 여러분의 기부금과 기부품은 연말정산 및 법인세법에 의한 혜택을 받습니다.

설립인가증

  • 관리자
  • 2023-02-14 10:5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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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협동조합 제2022-1460-so-7981호(보건복지부장관)

2022년03월28일

    -벙원등기(2022년04월22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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